[기사 보강 : 5월 24일 오후 6시]
경남 마창대교 요금소에서 수납부스가 특대형 화물차량에 부딪혀 파손되는 사고가 난 가운데, 수납 노동자들이 심리적 외상(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4일 경남도와 사업자인 마창대교(주)에 공개 질의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는 지난 5월 9일 낮 12시 48분경 발생했다. 특대형 차량이 화물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했고, 14번 요금소(부스)가 차량에 부딪혀 파손됐다.
이들은 "파손 정도를 봤을 때 만약 해당 요금소에 노동자가 근무를 하고 있었다면 상당한 부상을 초래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당시 바로 옆에 있는 11번 요금소와 13번 요금소에서는 수납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차량이 요금소에 돌진해 파손에 이르는 상황을 지켜봤다.
13번 요금소 근무자는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 이날 오후 1시 30분에 119 구급대 차량으로 응급실로 후송됐고, 11번 요금소 근무자는 급성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번 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요금소가 파손되는 사고가 특별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올해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설물 파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평균 발생 빈도는 13.8일로 한 달에 2건의 요금소 파손이 있었다는 것.
이들은 "요금소 시설물 파손 이후 사업주는 요금소를 수리 등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근무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좁은 공간에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한 요금소에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사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등 심각한 불안에 내몰리게 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공개질의를 통해 "요금소 차량 충돌 사고는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로 이루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에 '이날 발생한 사고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했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노동자의 급성 스트레스 호소와 정신과 치료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물었다.
사업주인 마창대교에는 "노동자가 근무하던 중 차량 충돌로 인해 요금소 파손 사고 발생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요금소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이나 안전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마창대교 "안전 방호봉 설치 등 노력에도 불구"
마창대교 측은 "화물차가 일반 하이패스를 잘못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였다"며 "사고를 목격한 두 직원은 현재 병가 처리중이고, 업무 복귀 시기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창대교는 "영업소 부스는 가해 차량 사고 접수 후 철거하여 복구작업 중에 있다"며 "감속을 위한 '안전 방호봉 설치'라든지, '차선도색'과 '전광판 안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운전 부주의'나 '과속', '과적'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창대교는 '부스'의 파손 건수는 월 2회가 아니라 1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