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 부분에서 구매하거나 임차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1,806대였으나, 2021년에는 5,504대가 무공해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무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2021년 구매실적과 2022년 구매계획을 31일 공표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차량을 일정비율 이상 저공해차(친환경차)와 무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의무구매·임차 대상 609개 기관에서 총 7,458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그 중 73.8%인 5,504대가 무공해차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806대 대비 1년 만에 약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포함한 저공해차는 전체 7,458대 중 90% 이상인 6,927대(친환경차 6,805대)를 차지했으며 2020년 6,060대 대비 14.3% 증가했다.
환경부는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 99개 중 지자체·공공기관 74개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가 올해 의무구매·임차제 적용대상 기관 769개의 전체 차량 구매‧임차 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6,538대로 나타났다. 이 중 저공해차가 96.2%(6,290대), 무공해차가 84.2%(5,510대)에 달했다.
이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계획을 제출한 55개 기관에 보완을 요청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의무구매·임차제의 확산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알리고, 동참을 요청한 결과, 2021년 실적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다"라며,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와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운동'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무공해차 전환도 가속화시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