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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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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열거나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람이 적발되었다.

창원마산합포구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선관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ㄱ씨를 30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제10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ㄱ씨는 지난 5월 하순경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력표시 방법을 위반한 명함을 제작‧배부한 ㄴ씨와 이를 살포한 ㄷ씨가 고발되었다.

김해선관위는 2명을 3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ㄴ씨는 5월 중순경 선거운동용 명함에 학력을 기재하면서 그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제작‧배부했고, ㄷ씨는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선거구내 아파트 등을 순회하며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져 올수록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역조사팀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태그:#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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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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