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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독곶사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독곶사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 신영근
 
경찰에 연행됐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 조합원 6명이 석방됐다. 9일 석방된 조합원은 지난 8일 오후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업무방해)한 혐의로 연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조합원 사이에 충돌은 없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연행된 화물연대 조합원은 9일 변호사 입회하에 서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연행 24시간여만인 이날 6시 30분경 석방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난 9일 성명을 내 "화물노동자 파업 유도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라"면서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생존권 보장 ▲지입제 폐지, 화물운송산업 구조개혁재보험 ▲노동기본권 확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 화물연대의 다섯 가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8일 9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독곶사거리에서 안전운임 일몰제법 폐지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관련기사] [사진] 900여 명 집결, 충남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 http://omn.kr/1za09

#서산시#화물연대조합원석방#정의당충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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