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예당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곡·상장·오추리 일원 주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도 사업시행자가 조작한 동의서 등에 근거해 제대로 된 의견청취절차를 무시한 채 처분했다"며 도지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도는 "(이 같은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승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예당2산단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2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부재지주 중심으로 동의서를 징구했고, 실제 지주가 아닌 허위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반발로 승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정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동의서 진위여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근 예당1산단의 경우 승인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도 해결되지 못해 절대 다수가 예당2산단을 반대한다"며 "예당1산단은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예당2산단도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오염물질 수치를 기준치 이내로 측정하는 등 총체적 부실과 위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식 위원장은 "예당1산단도 악취와 매연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해결도 없이 그 옆에 예당2산단을 승인했다. 평일은 조금 덜 하지만, 행정이 쉬는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과 저녁은 엄청 심하다"며 "예당2산단이 들어서면 주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질 것이다. 행정소송 추이를 보면서 계속 반대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소장을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예당이산업단지개발(주)는 1172억원을 투입해 71만8829㎡(21만7446평) 규모로 예당2산단을 추진하고 있다. 도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말 두 차례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C20)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금속 제조업(C24)을 유치업종에서 배제하는 등 보완을 요구해 변경했으며, 올해 1월 기업입주시 주민·환경전문가 등이 사전에 논의하는 협의체 구성과 완충녹지 확대 등 조건을 붙여 의결해 3월 21일 승인고시했다.
주민들은 이미 고덕지역에 4개 산단(예당·신소재·예덕·고덕)이 몰려있어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소음, 먼지 등 환경·건강피해를 겪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2·3월 상장1·2리마을회관과 상장1리노인회관, 예당1산단에 이동측정차량을 배치해 진행한 대기질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8배 이상 초과한 1군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되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 예산군에서 발행되는 <무한정보>에서 취재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