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채용된 진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 예비조사 결과 '표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광주대 대학원(디자인학과)에서 도자작품 관련 논문으로 2020년 8월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당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는 주장은 올해 2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당시 <오마이뉴스>에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다.
광주대는 'A교수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건에 대한 예비조사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장 한규무)를 구성해 해당 논문과 A교수의 변론을 검토한 뒤, 지난 5월 '표절'로 판정했다.
위원회는 A교수의 논문에 대해 먼저 '국내학술지인용색인(KCI) 문헌유도검사'와 '카피킬러 라이트'를 따졌다. '카피킬러'는 논문 표절 검사에 특화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말한다.
위원회는 "KCI 문헌유도검사 결과 유사도 1%로 논문 제출 기준에 부합하고, 카피킬러 라이트의 문서표절률은 13%로 적정 수준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정밀한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대는 관련 규정에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표절로 보고 있다고 했다.
논문의 일부 표현을 보면, A교수는 "피시스 시리즈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자연의 본성을 표현하고자 했으며, 피시스가 내포하고 있는 탄생과 원시성이 함축하고 있는 '생명'에 주안점을 두고 곡선과 리듬의 비정형 조형 형태로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썼다.
이는 비교 대상 1자료 중 "<작품2>는 순수한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자연의 본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대의 문명을 닿지 않은 원시열대림 속 나무와 식물의 이미지..."라는 표현을 일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교수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성과들은 자연을 통해 삶의 이치와 인간의 근본을 찾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추구해 보고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이러한 작업 과정과 연구를 통하여, 자연을 통해 삶의 이치와 인간의 근본을 찾고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추구해 보고자"라고 쓴 비교 자료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A교수는 논문에서 "과거 회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적 공감 및 치유와 관련된 위로의 긍정적인 감성을 주는 노스텔지어의 이미지를 형상화 했다"라고 했는데, 이는 "노스텔지어는 과거 회상을 통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내적 공감 및 치유와 관련된 위로의 긍정적인 감성인 것이다"라고 한 비교 2자료을 표절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A교수는 위원회에 낸 변론을 통해 "비교대상 논문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이 아니고, 비교대상 논문의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이라는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며 "비교대상 논문의 어느 문장도 독창적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위원회에 입증 책임은 없고, 사실을 주장하는 A교수측에서 입증하는 게 일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위원회 조사 대상은 A교수의 논문이지 비교대상 논문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위원회는 "비교대상 논문이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같은 이유로 A교수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내가 훔친 물건은 장물이므로 나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런 주장은 연구윤리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A교수의 박사논문에 대해 "결론 부분만 보더라도 인용표히가 전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출처를 모두 밝히고 인용표시를 했어도 독창성이 없고 기여도가 없는 경우 표절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표절 부분을 검증하는 것은 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논문에서 독창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주장‧입증하는 것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한데, A교수 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교수 논문에 대한 비교분석표에 따르면,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 문장(34.4%)이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37개) 또는 '타인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88개)로 의심된다"며 "유사 문장의 비중뿐만 아니라 특정인의 논문 내용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도 표절로 의심할만한 근거가 된다"고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위원회는 "이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고,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총 네 차례에 걸쳐 변론서를 접수함으로써 A교수측에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표절 여부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문제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학위논문 표절 심사는 학위를 준 대학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광주대에 공문으로 논문 표절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비조사 판정이 나왔지 본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예비조사 결과만으로 처리할 수 없다. 광주대에서 조사 결과가 오면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광주대 관계자는 "A교수 측에서 '판정 취소' 신청만 했고 그 소명서는 추후 내겠다고 해서 소명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본조사가 필요 없다고 보지만, 추가 소명 자료가 얼마나 성실한지를 보고 판단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