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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가 2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봉석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의 위증죄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가 법원 앞에서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가 21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봉석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의 위증죄 항소심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왔다가 법원 앞에서 '투쟁'을 외치며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 윤성효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임봉석(59) 삼성중공업 상임고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최지원‧김상욱 판사)는 21일 오후 임 고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국현 판사는 'MJ(문제) 사원' 용어에 대해 임 고문이 "몰랐느냐"와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아는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던 것은 유죄로 증명이 된다"고 판결했다.

쉽게 말해 재판부가 임 고문은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모르고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김 판사는 "'MJ 사원' 용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사용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범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만신씨의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SDI 인사팀(노무담당) 차장‧상무를 지낸 임 고문은 2015년 6월 24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SDI 해고자 이만신(58)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 때 법정 증언했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MJ 사원'에 대해 "모른다"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2019년 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재판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삼성 노조 와해' 문건이 나왔고, 이 문건에 이만신씨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이에 이만신씨는 임봉석 고문을 위증죄로 고소했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21년 6월 9일 임 고문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항소심에서 임 고문은 일부 무죄가 되어 형이 낮춰진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을 지켜본 이만신씨는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SDI 차장과 상무를 지낸 사람이 'MJ 사원'이라는 용어를 몰랐는데,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 말이 맞지 않는 판결이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지난 15일 이만신씨가 이상훈 전 의장과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4명과 삼성SDI를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가 이씨한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원고(이만신)를 'MJ(문제) 사원'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훈 전 의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는 삼성SDI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했지만 뒤집어진 것이다.

이씨는 2012년 6월 삼성SDI에서 해고되었고 복직 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삼성중공업#삼성SDI#이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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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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