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용인, 화성, 동두천 등 3개 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을 73만4천㎡를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올해 하반기에는 용인시 2만4천㎡, 화성시 12만5천㎡, 동두천시 58만5천㎡ 등 73만4천㎡(7천140㎡ 축구장 약 102개)를 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천㎡(전체 75%)다.
각 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는다.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천㎡(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천㎡(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도는 경기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3천㎡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