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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교수 측과 전남도립대 측이 지난 8일 전남도립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취재진의 촬영을 학교 관계자가 방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애옥 전 교수,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전남도립대 박병호 총장, 이재진 교무기획처장,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교수 측과 전남도립대 측이 지난 8일 전남도립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후 취재진의 촬영을 학교 관계자가 방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애옥 전 교수,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 전남도립대 박병호 총장, 이재진 교무기획처장,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소중한
   
*기사 <"7년 소송인생" 승소 또 승소에도 2664일 째 '해임 중' 교수>에서 이어집니다.

손바닥과 수첩이 카메라 렌즈를 연신 가로막았다. "왜 취재를 막으십니까"라고 항의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촬영을 방해했다. 그 사이 질문의 상대는 현장을 떠났다. 지난 8일 전남도립대 학생문화복지관 VIP대기실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2664일 동안 출근하지 못한 교수가 있다.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해임 뒤 882일째 되던 날 '부당한 해임'이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었지만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2646일째 되던 날엔 '부당한 재임용 거부'란 법원 판결을 다시 받아냈다. 상·하급심 포함 총 네 번 승소했음에도 2015년 4월 2일 학교를 떠난 그의 이름 뒤엔 아직 '전 교수' 세 글자가 붙어 있다.

지난 8일 시민·여성·교수단체, 노동조합 등은 전남 담양 전남도립대 대학본부 앞에서 김 전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직후엔 김 전 교수 측과 전남도립대 측의 비공개 간담회가 진행됐다. 김 전 교수, 정영일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장,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전남도립대 박병호 총장, 이재진 교무처장과 약 15분 간 재임용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 직후 <오마이뉴스>는 박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위 같은 실랑이가 벌어져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 이후 이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도립대 교무팀에도 이틀(지난 11~12일)에 걸쳐 취재를 요청했지만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7년 이상 이어진 사건이다 보니 <오마이뉴스>는 보다 충실한 질의응답을 위해 교무팀에 서면질의서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당했다. 전남도립대 교무팀 관계자는 "구두로 하자"며 이메일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했고, 구두 질문엔 "답변 곤란하다", "잘 모르겠다"는 답만 반복했다.

김 전 교수 "표적·보복 해임" 호소
 
 광주·전남 지역 여성·시민단체와 교수단체,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지난 8일 전남도립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여성·시민단체와 교수단체,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이 지난 8일 전남도립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 소중한
 
김 전 교수는 "성희롱 의혹 교수의 구명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피해 학생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나를 표적·보복 해임한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7년 동안 거쳐 온 '해임→해임 취소 판결(법원)→재임용 거부→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교원소청심사위)→재차 재임용 거부→재임용 거부 취소 판결(법원)'의 과정을 짚어보면 "법원 판결과 교원소청심사위 결정까지 무시하는 전남도립대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4명의 진정을 토대로 한 김 전 교수의 해임 사유 중 하나는 '부적절한 발언에 따른 해교 행위'였다. 김 전 교수가 2014년 정부의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앞둔 학생들에게 학과 문제점 중 하나로 '성희롱 교수가 학과에 있는 점'을 적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교수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의 2심 재판부(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는 2017년 8월 10일 판결을 통해 "증인 ◯◯◯(진정을 낸 학생 중 한 명)의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교수는 그 즈음 상황을 떠올리며 "2013년에 A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여러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당시 교무처장에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 12명의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전남도립대 교수협의회가 A 교수 탄원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이를 거절했다"고도 말했다.

실제 2014년 5월 초 전남도립대 교수협의회장 명의의 문자메시지에는 "교협 탄원서는 당사자인 A 교수님, 그리고 ◯◯◯·□□□·△△△·김애옥 교수님을 제외한 모든 교수님이 서명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참고로 전남도립대 전임교수는 40~50명 정도다.
 
  2014년 5월 초 전남도립대 교수협의회장 명의의 문자메시지.
2014년 5월 초 전남도립대 교수협의회장 명의의 문자메시지. ⓒ 제보
  
한편 A 교수는 2014년 5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징계 권고'에 따라 7월 24일 해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중 일부 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A 교수)에게 고소인(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추행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혐의없음). 또한 A 교수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은 그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1·2심 A 교수 승소 후 확정).

재판부(1심 서울행정법원 제6부, 2심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 A 교수가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중략)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 학생들이 2년 후에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그로부터 1년 3개월 후에야 A 교수를 고소한 점 ▲ 전남도립대가 조사 없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한 점 등을 이유로 A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켰다.

항변하는 대학 측 "시나리오", "왜 생채기 내나"
 
 해임처분취소 소송,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2015년 4월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난 8일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학교의 유아교육과 학과실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해임처분취소 소송, 재임용거부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2015년 4월 이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김애옥 전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지난 8일 전남 담양에 위치한 학교의 유아교육과 학과실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있다. ⓒ 소중한
 
반면 잇따라 승소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김 전 교수는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들을 돕고, 탄원서 서명에 거부한 것"을 자신의 해임 및 재임용 거부 이유로 꼽았다. 시민·여성·교수단체, 노동조합 등도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구제 절차를 도왔던 일과 구명운동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며 "전남도립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김 전 교수의 복직을 즉시 이행하라"고 발표했다.

김 전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묻는 <오마이뉴스> 취재에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전남도립대 측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판결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과 법리적 검토 후 재임용 절차 등 후속 조치 예정"이라고 답했다.

<오마이뉴스>는 전남도립대 이재진 교무기획처장(경찰경호과 교수), 김대중 전 총장(토목환경과 교수), A 교수와 전화통화를 할 수 있었다. 이 처장은 2015년 김 전 교수 해임 당시 진상조사위원장과 교원징계위원을 연이어 맡았다. 김 전 총장은 2015년 김 전 교수 해임 당시 교원징계위원이었고, 2017~2019년 두 차례의 김 전 교수 재임용 거부 당시 총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진 처장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대법원 판결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언론에 보도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대학에 생채기를 내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표적·보복 해임' 관련 질의에도 이 처장은 "김 전 교수 본인이야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해임과 재임용 거부 과정에서 제보가 있었던 것이고 의무대로 조사가 진행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대중 전 총장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합법적 절차를 따라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희롱 의혹 사건을 올바르게 잡으려다 핍박을 받았다는 건 '시나리오'다. 맞지 않다"라며 "2017~2019년 복직 절차 중에 (김 전 교수 논문·저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재임용이 거부됐던 것이다. 학교도 억울한 면이 있고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김 전 교수 사건은 나와 관련이 없고,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며 "때문에 (김 전 교수의 주장에 대해) 내가 말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김 전 교수 사건에 제가 거론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립대를 관할하는 전라남도 희망인재육성과 측은 "(김 전 교수를) 재임용을 한다는 방향으로 8월 안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남 담양에 위치한 전남도립대에 지난 8일 학교를 홍보하는 여러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남 담양에 위치한 전남도립대에 지난 8일 학교를 홍보하는 여러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소중한

#전남도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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