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6부(김태업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근무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표심 왜곡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범죄"로 규정한 검찰은 "상당한 시점이 지났지만,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사찰 행위와 관련돼 그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처벌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은 국정원의 4대강 관련 사찰 관여 의혹에 대해 "백번 물어도 불법 사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4·7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을 12차례에 걸쳐 유포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업무 일정을 이유로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누구에게 어떠한 사실로 불법 사찰을 지시했느냐는 것이 공소사실에 나타나 있지 않다"라며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 문건에 증거능력이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신빙성이 낮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 사안으로 기억이 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를 펼쳤다.
공직선거법상 징역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내달 19일 35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