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5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조중훈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25일) 오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 북한인권재단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재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법에 규정된 재단의 기능을 토대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인도적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설립근거를 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이사진이 구성되지 않아 출범하지 못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으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오히려 남북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에 대한 국회 몫 위원 추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0명 내외,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여·야 동수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