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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3일 5분발언을 통해‘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서산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3일 5분발언을 통해‘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서산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 방관식

서산시의회 안원기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대한 서산시의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다.

3일 오전 열린 제2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에 나선 안 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2017년 첫 발의 후 4년 만인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도 1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인구 유출로 어려움이 닥쳐올 서산시에 재정 보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의 법률인 만큼 서산시가 적극 나서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 즉, 고향 등에 기부하면 자치단체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법인과 단체를 제외한 개인만 가능하며 지역주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액도 연간 5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분은 16.5%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장점 때문에 벌써부터 각 자치단체가 성공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전담부서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기부자에게 지급할 각종 답례품 개발 ▲마케팅 전략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 ▲기 보유 특산물 이외의 각종 체험권 및 숙박권, 사회적기업 생산품 등의 다양한 상품 개발 등을 예시로 든 안 의원은 서산시에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출향인사 명단 확보 등의 기부금 유치 홍보에 노력, 둘째는 기부제 답례품을 지역농산물로 활성화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판매에 기여, 셋째는 좋은 품질과 특색 있는 다양한 제품 개발이다.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출향 인사의 고향에 대한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답례품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며 "서산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열심히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서산시#안원기시의원#5분발언#고향사랑 기부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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