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등 18가지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 정도를 국비로 충당한다.
앞서 광주시에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617㎜에 달하는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남한산성면, 퇴촌면 일부 마을이 고립되는 등 공공시설 782건, 사유시설 479건 등 총 1천261건의 피해와 이재민 567명이 발생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지역에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3천899명의 인력을 지원했으며 주요 도로는 긴급히 응급 복구를 완료했다. 그 외에도 마을안길, 소규모시설 등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까지 집계된 피해조사액은 354억 원으로 광주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치인 105억의 3배에 달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광주시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집중호우의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에서는 지난 18일 제295회 임시회에서 11명 의원 만장일치로 '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 관계부처와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