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형준 시장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10개월 만인 8월 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25일 항소를 결정했다.
취재진 질문 답하는 박형준 시장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해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10개월 만인 8월 19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25일 항소를 결정했다. ⓒ 김보성
 
"정치적 기소가 의심된다"라는 박형준 부산시장 측의 발언에 검찰이 공개적으로 반박문을 냈다. 25일 부산지방검찰청은 두 건의 정보를 잇달아 언론에 공지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항소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역 언론의 보도를 해명하는 자료였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지난 19일 4대강 민간인 사찰 발언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출된 증거를 살펴본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찰 관련 문건 확인을 위한 국가정보원 압수수색과 공소제기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라는 피고인 측의 입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압수수색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대강 사찰 관련 발언'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 http://omn.kr/20c3h)

이러한 재판 결과를 놓고 부산지역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박 시장을 변호한 곽규택 변호사의 인터뷰를 25일자 지면에 보도했다. 여기엔 "애초부터 기소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급하게 기소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해볼 만했다"라는 검찰 비판이 담겼다.

공교롭게도 곽 변호사의 발언은 부산지검의 항소 결정과 부딪혔다. 검찰은 같은 날 오전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날 오후 <국제신문> 보도에도 바로 대응했다.

검찰은 "(곽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공판과정에서도 재판부가 이를 짚었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과정, 국정원에 대한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청와대·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의 검찰 수사내용 전반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확히 판시했다"라고 반박했다.

핵심인 문건 작성자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곽 변호사의 지적에는 "해당 국정원 직원들이 소환조사를 거부했고, 다수의 중요 참고인 조사는 충실히 이루어졌다"라고 반론을 폈다. 이어 국정원 문건이 허위·위조가 아니란 점을 들며 "다만 증거법적 판단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로 피고인의 관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열리기 전에 펼쳐진 피고-검찰 간의 공방에 박 시장을 고발한 이들은 "결국 2심에서 증명해야 할 문제"라고 쓴소리를 냈다. 고발장을 내고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던 정규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정치적 기소라고 한다면 고발 주체인 우리까지 정치적이라는 얘기인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정 처장은 "검찰도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공소유지로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법률팀장인 김남주 변호사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확인한 문건과 홍보기획관 요청이 기재가 돼 있는 상황에서 선거 시기 연관성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기각 등 공소제기 자체를 문제 삼으려면 공소권 남용으로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정도의 위법성이 나와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문은 증거법적 판단이 달라지면 (얼마든지) 유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박 시장측에 훈수를 뒀다.

#박형준#무죄판결#선거법 위반#4대강 사찰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