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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조선소 4곳에서 6명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특별근로감독은 1곳도 없었다. 부실 감독이 결국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가 7일 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자 노동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7시 15분경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용접노동자(48세)가 '정반 이동' 작업 도중 좌측 발이 빠지는 끼임사고로 허벅지 개방성골절을 당했다. 이 노동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오후 사망했다.

이들은 "120미터 길이의 정반에 블록으로 인해 시야도 확보되지 않는 조건에서 신호수가 단 한명 배치돼 출입자 통제가 실제로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중량물작업임에도 작업표준서도 구체적이지 않고 작업지휘자도 배치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위험성평가시 끼임사고에 대해 언급은 있었지만 대책은 제시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각각 출입금지펜스, 안전난간, 발끝막이판, 추락방호망, 센서, 환기장치 등 간단한 안전조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조선소 4곳에서 6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노동계는 지난 3월부터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일제 점검하라'고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이다"라고 했다.

노동단체들은 "노동부는 조선업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안전보건시스템 일제 점검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작업자 포함 동일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를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반' 작업을 하다가 이동중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반" 작업을 하다가 이동중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 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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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중대재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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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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