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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곧 출범 예정인 국민의힘 비대원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당에 말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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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법원의 판단에 다시 한 번 불복했다.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금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2카합20443 가처분 이의 사건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며 "국민의힘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에 금일 18시 30분 경 전자형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됐을 뿐 비대위원들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는 유지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가 틀렸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당헌 96조에 따른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라고 판단했다(관련 기사 :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비대위 설치 무효" http://omn.kr/20qm9 ).

태그:#국민의힘, #비대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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