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은 지난 5년간 소방대원에 대한 주취폭행자 6명을 소방법에 따라 직접 수사해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서울 서초갑)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 피해가 연간 20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은 주취에 의한 폭행이다.
조 의원실은 지난 21일 "2017~2020년까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 발생했다"며 "이중 87%는 폭행 가해자가 주취 상태였다. 하지만 구속은 31건에 불과해 3%의 낮은 구속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주취자의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아래 주취 폭행)는 서울이 291건, 경기 228건, 부산 77건 순이다.
충남은 119대원 주취폭행 건수가 47건으로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반면 주취폭행자 구속 건수는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건의 구속 건수에 그친 서울과 부산에 비해서도 세 배나 높은 수치다.
충남소방이 유독 주취폭행 구속 건수가 높은 이유는 업무방해죄가 아닌 소방법을 적용해서다. 충남소방은 소방법에 따른 적극적인 수사로 주취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를 적용해 직접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소방은 수사방향이 다르다. 경찰에서는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하고 소방에서는 소방기본법 위반(소방활동방해사범)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며 "업무방해보다는 소방기본법 위반이 형량이 더 무겁다"고 설명했다.
홍성소방서 관계자도 "충남은 구급대 폭행사건에 대비해 전담 변호사를 두고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주로 천안 아산 등 충남에서도 큰 도시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