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을 추가해 응급실 내 폭력으로 부터 보안인력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초선)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을 추가하고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강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발생한 폭행등의 사건이 9600여 건에 달한다. 하루에 최소 5건 이상이다. 최근 2020~2021년 코로나로 보호자 및 일반인의 병원출입이 제한됐던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 및 보안인력들은 적지 않은 빈도로 폭력·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봐야 한다.
범죄 내용별로 살펴보면, ▲폭행 7037건(73.1%) ▲상해 1888건(19.6%) ▲협박 698건(7.3%) ▲방화 65건(0.7%) 순으로, 의료종사자 개인 신상의 문제 뿐아니라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방화도 적지않은 수가 발생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응급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환자와 보호자를 입원시작부터 밀접히 마주하는 근무환경의 특성상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압박은 더욱 강했다. 지난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구조사 1642명에게 설문 조사를 한 결과 62%의 응답자가 폭행을 경험했으며, 97%의 응답자가 폭언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2,610명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해는 2019년 746명이었고, 지난해는 307명이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753명(28.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694명(26.6%) 순이었다. 즉 40, 50대 중년층 피의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응급실 내 폭력을 막기위해서 보안인력 배치·비상경보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임세원법'이 지난 2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지난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 강기윤 의원 등이 지적 했듯이 보안인력 배치, 비상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를 준수한 병원은 각각 전체의 45%, 30%에 불과했다.
또한,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의자들로부터의 고소, 보복 폭력 등에 보안인력들이 노출되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었다.
이에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에 보안인력 등을 추가해 폭력으로부터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주취폭력자의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 실질적이고 강력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응급실 폭력사건의 예방과 대응강화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메디팜타임즈에도 같은 기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