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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청년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 강남구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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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관내 청년의 권익 증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지난 26일 제306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대학생 의원인 우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은 강남구 청년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 또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촉위원에 청년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청년 네트워크에서 발굴하거나 제안한 사항을 구 사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실업 문제는 국가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거나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청년실업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우종혁 의원은 "청년은 우리사회 발전의 근간이나 최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 등 삶의 전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했다"면서 "이에 강남구 청년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청년을 위한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의 참여 보장을 강화하고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구체화했다"고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남구 청년정책사업의 추진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남구의 신규 기본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이번 청년 관련 조례는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세계 속의 강남'을 선도하겠다는 저의 포부가 담긴 1호 대표발의 조례"라면서 "조례 개정으로 강남구는 청년정책사업의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정책의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됐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청년조례 발의,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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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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