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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 남소연
 
6.1 지방선거 당시 유세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이 '황제조사 요구' 논란에 휩싸였다.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3일 아침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지원 유세에 나선 서 의원은 당시 현직 시장인 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겨냥하는 발언을 했다. 2019년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거제시장실에 난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매각을 막아달라고 찾아간 노동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변 후보 측은 "변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경남경찰청에서 맡아서 수사하고 있다. 서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의원실 조사 요청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이다.

KBS창원은 11일 "지난달 중순 서 의원 측은 자신의 의원실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805호에서 자신이 정한 날짜와 시간에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위원장 변광용)는 다음 날인 12일 "안하무법, 황제조사 요구 피의자 서일준 국회의원, 경찰서부터 가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들은 "경남경찰청의 두 차례 피의자 출석 조사 요구에 서일준 의원의 황제 조사 요구, 사실상 경찰 압박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시민과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 경남경찰청은 선거에 미친 영향 등 사안이 중하다 판단하고,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간부 등 관련자들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그 결과 서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이며 '법 앞의 평등'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경찰 조사를 미루거나 경찰을 압박하고 특혜를 요구하며 법체계를 흔든다고 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의원실 조사 요청에 대해 서 의원은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밝혔다고 위 언론은 보도했다.

#서일준 의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변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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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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