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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욱 의원실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금액이 최근 5년간 총 1530억원에 달했고, 이중 1437억원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이 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7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주지 못한 사고가 1530억 원 발생했고, 이중 972억 원을 HUG가 대위변제했다.

5년간 보증사고를 일으킨 임대사업자는 총 16개로 법인이 13개, 개인이 3명이다.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가구수는 총 1163세대(2020년~2022.7월 집계 기준)였다.

연도별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변제금액도 ▲2018년 23억 원, 23억 원 ▲2019년 492억 원, 442억 원 ▲2020년 391억 원, 391억 원 ▲2021년 409억 원, 407억 원 ▲2022년 1~7월 215억 원, 174억 원으로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 및 변제금액 (단위:억원)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보증사고 및 변제금액 (단위:억원) ⓒ 김병욱 의원실
 
시도별 5년간 합계로 보면 전북이 51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기 467억 원, 전남 257억 원, 대구 158억 원, 강원 78억 원, 경북 23억 원, 광주 18억 원, 경남 7억 원, 서울 5억 원, 충남 5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법인 임대사업자의 열악한 경영·재정 상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 및 민간매입임대 등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일시적 자금경색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법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HUG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사전관리와 대위변제 후 회수하는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분당을#민간임대주택#보증금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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