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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화력 발전소 앞 송전선로.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충남 당진화력 발전소 앞 송전선로.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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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률센터 농본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또다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23일 농본(대표 하승수)은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가 송전선과 변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특별지원금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전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한전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 제9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를 근거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공개법 9조는 정보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9조 5호부터 7호는 감사 감독·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과정 혹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영업비밀 등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담겨있다.

이에 농본은 "한전이 비공개 사유만 바꿔서 다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17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농본은 "특별지원금은 한전의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 온 돈이다. 한전이 2012년 이후 사용한 송전선 관련 특별지원금은 2649억 원, 변전소 관련 특별지원금은 453억 원으로 310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적자를 겪고 있는 한전이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본은 한전의 특별지원금이 주민 갈등을 유발해 농촌마을의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본은 "송전선 반대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경남 밀양에서는 257억 원을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돈으로 농촌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났다"면서 "2019년 3월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증빙자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전이 송전선 건설과정에서 집행하는 특별지원금도 국민들이 낸 전기요금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당연히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태그:#한전 특별지원금 , #농본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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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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