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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21년 1월 18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2021년 1월 18일 월성원전 홍보관 앞에서 삼중수소 누출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20여 년 전,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생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탈핵단체들의 도움으로 2015년 2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해 '갑상선암 집단 손해배상 공동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공동소송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이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암 수술 피해자 618명을 포함해 가족까지 2882명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재판이 됐다.

하지만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시작된지 7년만인 2022년 2월 17일, 법원의 1심 결과가 피해자 패소로 나왔다. 1심 재판부는 "핵발전소가 방출한 방사성 물질로 인한 주민 피폭량이 기준치 이하여서 핵발전소와 갑상선암 발병의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탈핵단체들은 "핵발전소 주변 여성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2.5배 많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재판부는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피해주민들의 힘든 갑상선암 공동소송 7년 만에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제안단체: 반핵의사회,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위한 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후원: 탈핵신문)'이 국민들에게 법률비용 후원을 요청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우리는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한수원은 핵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오랫동안 '은폐'하고 '조작'해 온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1심 재판부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핵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배출량과 그 피폭량의 객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민심은 갑상선암 공동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 사회에 저선량 피폭과 관련한 쟁점과 담론을 펼쳤다"며 "7년의 재판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2882명 피해 주민들과 계속 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년 11월 30일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시작된다"며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영향과 피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뜻있는 개인·단체들의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항소심 법률 기금 모금 구글 링크는 https://url.kr/iaqypn 이다. 

#핵발전소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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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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