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지역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서산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당 중심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1일 '서산시의회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교섭단체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7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수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면서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할 지방자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서산시의회에 정당 중심의 교섭단체가 불가한 이유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대도시 17곳만 도입 ▲이중 11곳은 시의원 수가 최소 18명에서 최대 39명에 달하고, 인구도 36만에서 118만 명인 점 ▲'당리당략'을 중심으로 한 구태정치의 되풀이 ▲교섭단체와 원내대표에게 따로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할 시 세금 낭비 우려 등을 들었다.
인구 18만 명의 서산시의회의 경우 의원 수가 14명밖에 안 되고, 정당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부분인데다가 무소속이 1명뿐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나눠 먹기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비판한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의정활동보다는 소수정당을 배제하고 소속 정당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조례안을 강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현웅 서산풀뿌리시민연대운영위원은 "시의원은 누구나 독립된 기관이며, 근원적으로 정당의 당론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리"라며 "조례안대로 4명 이상의 당에만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사안마다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의견은 무시되고 '당론'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 당론이 지역주민 의견에 앞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수기 의원은 "민주주의의는 정당제도에 그 기초를 두며 기초의회도 정당공천제를 통해 당선된 정당 소속 대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하나의 독립된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라는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의견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거나 올바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할 우려가 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교섭단체를 활용해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이지 소수의견을 배제하자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성명발표에는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서산지회, 민주노총 서산태안위원회, 충남건강과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충남건생지사), 녹색당충남도당, 노동당서산태안당원협의회, 진보당서산태안위원회,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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