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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화일약품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 위원회'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경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상임이사는 "화일약품 진상조사요구 등을 위해 시장 면담을 3차례에 걸쳐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라며 화성시는 노동권익팀이 만들어진 전후 달라진게 없다. 외려 더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가 연달아 근무 중 사고로 숨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2021년 10월 5일 화성시 노동기본조례 제정, 인력 3명이 배치된 노동권익팀이 만들어졌다. 

정경희 이사는 "화성시 노동기본조례가 있음에도 산재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화성시 정책의 구체적인 안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작년에는 시민사회가 면담 요청을 하면 관련 부서를 모아 대안 모색하는 노력이라도 했으나, 올해는 면담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고 김신영 노동자의 유족인 백경분씨도 발언했다. 

그는 "다시는 죽지 않을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을 때 만났던 화성시 공무원의 말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산재예방 의무가 있는 화성시에게 ▲고인과 유족에게 하는 사과와 추모 ▲화성시 안전정책에 노동안전 및 중대노동재해 개념을 포괄하고 예방 계획 수립 ▲화성시 소재 공정안전 관리보고서 의무 제출 사업장의 실태 파악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 방안 마련 ▲공단과 산단 입구에 추모비 설립 등을 요구했다. 

신하나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향남 제약단지는 화성시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로서 제약회사는 갖가지 위험 물질을 다루고 언제든지 폭발과 화재사고에 노출돼 있다"라며 "이 부분은 중대재해 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다루고 있는 단지다. 지자체는 해당 산단에서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일저리정책과 노동권익팀 관계자는 27일 <화성시민신문>에 "현재 관련 부서와 논의 중이며, 대책위에서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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