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상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승화 산청군수와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화 군수는 지난 10월 31일, 서일준 의원은 11월 3일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경찰은 이승화 군수 관련해 3명을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 있었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해왔다.
서일준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면서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당시 거제시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의원은 당시 현대중공업으로 특혜 매각에 반대하는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이 거제시장실에 난입했을 때 거제시가 고발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에 변 전 시장측이 "고발하지 않았다"며 서 의원을 고발했던 것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총 19건을 접수해 현재까지 12건을 처리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만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