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15일 오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페지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TBS 지원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을 기존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장한 내용의 수정안이다.
그동안 법률 위배 논란이 있던 부칙 2조 '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와 3조 '자산 등에 관한 조치'는 삭제됐다. 이날 조례안은 조례 상정에 반대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다. 문체위 소속 위원 9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3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과반 차지... 조례안 통과 기정사실화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안 상정에 앞서 "상임위 심사가 원래 22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15일로 앞당겨졌다"며 "촌각을 다툴만큼 시급한 게 아닌데, 이렇게 상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시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TBS의 불공정 편파 방송에 고통을 받아왔다. 시민의 뜻을 받들 수 밖에 없고 오늘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TBS 지원중단 조례안 통과가 늦어도 너무 늦었다"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은 이날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TBS 폐지 조례안을 추진해온 국민의힘이 시의회 전체 의석의 과반인 76석을 차지하는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가 TBS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된다.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중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TBS 입장에선 사실상 존립 위기에 놓인 셈이다. 서울시의 TBS에 대한 출연금은 올해 320억 원 편성됐고, 내년엔 232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