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억 원으로 총 21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 총 571명, 238억 원보다 인원과 체납액 모두 다소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율은 98% 이상으로, 징수액과 징수율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인천시는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알파민생처리반을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체납건 수 등으로, 인천시 홈페이지와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직구로 구입한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올해부터는 명단공개 대상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공개 지도를 제작해 인천시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명단공개 지도를 보면 우리 동네 비양심 체납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은닉재산 신고도 가능하다"며 "체납자가 은닉한 유·무형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보하면, 징수금액 별 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인천시는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물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며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변하는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가 필요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