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요금소 파손사고 상시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http://omn.kr/1z237 (2022년 5월 24일)
특대형 화물차량이 경남 마창대교 요금소 부스와 충돌해 파손되는 사고를 목격한 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적 외상(트라우마)이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마창대교 수납 노동자에 대한 사고 트라우마가 6개월 만에 산재 승인 났다고 25일 밝혔다.
부스 충돌사고는 지난 5월 9일 12시 48분 마창대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특대형 차량이 화물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로 진입했고, 이로 인해 요금소 부스에 부딪혀 파손되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수납 노동자 2명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산재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요금소 파손사고 상시적.. 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해야"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 2명의 수납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승인했다. 사고 목격 후 산재 신청에 이어 인정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명의 노동자는 산재 승인 기간까지 상당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며 "매월 회사에 휴직을 연장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끊어 내어야 했으며, 산재 불승인에 대한 두려움까지 느끼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였다"고 했다.
또 이들은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 후 현재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었다"며 "노동자들은 재해 발생 후 산재 신청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산재 신청 후 병원에서 특별 진찰을 받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했다.
이어 "특별 진찰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또 수십 일이 소요되었고, 경남 질병 판정위원회에서 심의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다"며 "노동자들에게는 트라우마로 산재 신청을 하는 과정도 힘든 과정이었고, 산재로 인정받는 과정도 너무도 힘든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사고 이후 노동자들은 마음 편히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조기 치료를 통하여 복귀할 기회도 놓쳤다. 병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했다.
트라우마라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특성상 노동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수개월째 임금도 받지 못하고 산재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 과연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지를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명의 노동자가 산재 승인 결정에 진심을 환영한다"며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치료를 받고 현장에 복귀하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은 트라우마 재해 노동자를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