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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 남소연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을 기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신청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이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박종우 거제시장 지원에 나섰던 서 의원은 선거를 1주일 정도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되었다.

경찰은 서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면서도 "고의성이 없고, 낙선 목적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서일준 의원을 비롯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엄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연이어 발표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임을 증명하는데 불과했다"며 "아예 대놓고 자기편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어도 수사를 회피하거나, 범죄사실이 될 만한 정황은 묻고 덮어버리는 봐주기 식 수사방식의 전형이었다"고 했다.

서일준 의원에 대해, 이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다. 그런데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혐의는 인정하나 처벌은 없다'로 수사종결했다. '술은 마시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말장난과 대비시켜 한 치의 어긋남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있는 죄를 없애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거꾸로 말해, 없는 죄도 조작해 만들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졌다는 말이 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 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서일준 의원 검찰 수사결과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한 사람이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할 수 있고,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 박종우 거제시장 '불기소'

한편 지방선거 때 매수와 이해유도죄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박종우 시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증거불충분이라며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박 시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국민의힘 입당 원서 제공 등의 대가로 지난해 7~8월경 측근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현금 1300만원을 서 의원 사무실 직원한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또 박 시장은 상대인 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이름을 딴 '변광용닷컴'을 운영하면서 비방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종우 시장의 부인은 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박 시장의 부인은 지난해 7월 한 사찰에 두 차례에 걸쳐 계좌로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서일준 의원#공직선거법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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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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