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돼지 보다 못하다"는 등 막말을 해 등교 거부 사태까지 불러왔던 교사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상남도경찰청 아동학개특별수사팀은 경남 한 시골지역 초등학교 교사(55세)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종사자에대한가중처벌)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월 말부터 수사에 착수해 약 40일간 피해학생 12명을 포함한 전교생 6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5학년 학생들에게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라거나 "돼지보다 못한 XX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것들, 1학년한테 형님이라 불러라"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월 24일 이 학교 5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벌어지기도 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