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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가정보원, 경찰의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관련, 부산지역 28개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부산행동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11월 11일 부산경찰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국가정보원, 경찰의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 관련, 부산지역 28개 단체로 꾸려진 국보법폐지부산행동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11월 11일 부산경찰청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보성
 
국가정보원‧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일운동‧진보단체 활동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때 배우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공안기관을 규탄한다"며 국가인원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정원‧경찰은 지난 11월 9일 경남 4명을 포함해 서울‧제주지역 활동가까지 6명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이후 아직 소환조사 요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대책위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대해 용변, 샤워, 환복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당시 압수수색은 배우자에게 발부된 것이 아님에도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처음 듣는 말이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민주화를위산변호사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오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국정원‧경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경남지역 통일‧진보‧시민사회단체는 '경남대책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가정보원#인권침해#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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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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