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기본조례 청년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성균 화성시의원은 15일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청년에게 기회가 중요하다. 지자체 청년기본조례 현황을 보면 만 39세로 하는 지자체가 더 많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년기본조례에서 만 39세인 곳은 서울특별시, 고양, 의왕, 용인, 과천, 구리, 군포, 안산, 안성, 안양, 여주, 평택, 포천이다. 만 34세는 경기도, 광명, 남양주, 수원, 시흥, 파주, 화성시다.
전성균 의원은 화성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은 총 59개로 연령기준을 개정한다해도 예산이 과하게 증가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