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겨울방학을 앞두고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2월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10,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1234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슬리퍼 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
11월부터 환경보전협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층간소음 예방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조용이'와 '사뿐이' 실내화와 문 닫힘 방지 인형(도어스토퍼) 등 층간소음 저감물품을 받을 수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하여,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