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60시간 근로'를 허용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장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서 "지난 몇 달간 쉼 없이 외쳐 온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결국 불발됐다"며 "지난주,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를 했었지만,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본회의 상정은커녕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피해는 700만 중소상공인들"
이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700만 영세 중소상공인들과 대한민국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세중소상공인들과 중소벤처기업들은 극심한 인력난까지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치명적인 결정타를 가하는 것이 다름 아닌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이라며 "기존 근로자들 또한 추가근로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느 모로 보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노동자의 추가 근로를 막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근로자들을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공허한 외침"이라며 "당장 추가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투잡'을 고민해야 하는 근로자들은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가입률은 46.3%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민주당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이유"라며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노사 간 자율적 합의에 맡길 일을 법으로 강제하여 사업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근로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왔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해, 노사가 합의하면 2022년 말까지 최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