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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용인시가 시의회에 다시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 용인시민신문

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8일 용인특례시의회에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달 27일 '제13회 용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개정 조례안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지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사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장정순 의원 등 15명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5명은 모두 반대표를 던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완화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서 허용하는 정치 행위와 종교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 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의정활동 보고와 같은 행사를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용인시는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공공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해 왔다.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를 예로 들며 "사실상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일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치 성격을 띤 행사가 공공시설에서 열리면 시와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고, 정치 선전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의식 형식이 아닌 홍보나 교육 등 종교적 차원의 행사가 사용허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특정 종교 편향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공공시설은 공공성과 공익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재의 요구 공문을 시의회에 보낸 데 대해 장정순 시의원은 유감을 표시했다. 장 의원은 "지역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치인들의 의무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동력"이라며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속셈이라는 집행부의 입장은 취지를 왜곡하고 과장해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의 재의 요구로 시의회는 10일 이내(본회의 기준, 폐회·휴회 기간 제외)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해야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12월 29일 자로 재의요구서가 접수된 만큼 10일 이내에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2월로 계획된 270회 임시회에서 재의요구안을 다룰지 그 이후에 다룰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의요구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며 그 의결된 안건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시의회 역사상 재의요구는 2000년 이후 11번 있었으며, 2018년 부결된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이 마지막이었다. 재의요구안 중 영유아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단 2건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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