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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 태안군

태안군이 새해 연초부터 지난해 있었던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갑론을박에 빠졌다.

주권찾기 시민모임이 지난 2일 가세로 태안군수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고발한 데 이어 5일 가세로 군수가 반박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

가 군수는 기자회견에서 주권찾기 시민모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위법성 지적에 가 군수는 "지난해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독립기관인 태안군의회에서 정당하게 의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안정화에 접어들었음에도 지방선거를 의식한 기부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2년 오미크론 변이종 출현으로 급격히 늘어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3월 14일에는 하루 335명에 달했다"며 "당시는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던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지난 2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는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 이기권
 
공직자가 공모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태안군이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태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심의과정에서 부결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2022년 4월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그 직무대리자가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송파구청의 질의에 대한 법제처의 긍정적인 유권해석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게 동의한다는 확답을 받은 것을 제시하며 직무대리와 서명 위변조에 대한 지적도 부인했다.

단순 절차상의 문제로, 이를 문제 삼아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에 치중했다면 군민 고통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 군수는 끝으로 "공문서 위조 등의 표현으로 태안군 행정을 폄훼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군민을 위해 밤낮없이 최선을 다한 공직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만큼 고발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가세로#이기권#재난지원금#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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