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들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한 연장을 통해 이런 혜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새 집을 사들여 주택 2 채를 보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등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적용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해 1~3% 기본 세율만 적용한다. 또 종부세의 경우에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그간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주거 실수요자임을 고려해 일정 기한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추가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상당해 2022년 5월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며 "이에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 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다음달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해 스케일업(고성장 기업) 연구개발(R&D) 투자를 오는 2027년까지 연간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쟁 투자 규모는 연간 2조5000억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