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10만 명 돌파를 앞둔 용인시지만 당장 출생 인구는 급격한 수준으로 줄고 있다. 이에 시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팔을 걷고 나섰다.
실제 용인시 0세 인구를 살펴보면 10년 여만에 반절 수준으로 줄었다. 용인시 인구 통계 자료를 보면 2013년 0세 인구는 9000명을 넘는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이 연령대 인구는 5500명을 간신히 넘긴다.
같은 기간 용인시 전체 인구는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 상태가 이어진다면 용인시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에 맞춘 복지 행정 변경도 예상된다.
이에 시도 출생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에 15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10만 원 상당의 용품을 지원했으나 올해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에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산용품을 신청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아동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시설 떠난 청소년 지원도 확대
올해부터는 가정 양육하는 만0~1세 영아 가정에 지원하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확대·개편돼 최대 월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부모 급여는 2022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한다.
대상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혹은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들을 위한 자립 비용도 확대 지원한다.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돌봄을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났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목돈 형식으로 지원했던 자립정착금 중 2차 지원금이 올해 처음 지급된다.
2022년 도입된 자립정착금은 총 2년에 걸쳐 1차 1000만 원, 2차 50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데, 지난해 1차 정착금을 받은 자립 준비 청년들은 올해 2차 정착금을 받을 수 있다.
처음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청년은 경기도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자립정착 의무교육(개인별)을 받아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