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갈등을 빚고 있는 김해 장유지역 소각장 증설 문제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는 25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행정)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김해시가 지난해 11월 15일 경남도에 제출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경남도가 지난 19일 '승인 처분'한 것에 대해 소송을 낸 것이다.
비대위는 김해시가 '2021년 상반기 중 승인 신청을 한다'는 발표에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장유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한 주민은 621명이다.
비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즉각 중단 및 해당 지역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약한 홍태용 시장(국민의힘)을 공개지지 후보로 결정했지만, 홍태용 시장은 취임 때부터 '공약을 한 적이 없다'며 증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끝내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말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난 5년여간 폭우와 폭염, 추위 속에서도 수십차례의 촛불행진에 함께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수천만원에 이를 운영비를 십시일반 찬조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노력을 헛되이 할 수는 없기에 마지막 방법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