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 아래 충남신보)이 천안지역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15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 드는 비용을 융자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충남신보는 지난 25일 천안시, 농협은행과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을 보면 충남신보가 24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천안시는 1억 원을 출연하고 대출기간 동안 1.5% 이자지원을, 농협은행은 1억 원 출연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천안시 개인택시 면허거래가격(약 2억 원)을 반영해 업체당 최대 1억 원이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대출기간(10년) 동안 1.5%의 이자가 지원되며 충남신보 보증료는 최대 연 0.8%로 적용된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관련기관들은 이번 융자지원이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택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시는 내달 중 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4월부터 지원 신청 및 대출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농협은행 백남성 충남본부장, 충남신보 김두중 이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