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요즘 큰 문제입니다. 원인이 언제 쌓인 거냐, 국민께서 '왜 갑자기 전세사기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난 정부 시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의 원흉으로 '전 정부'를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3법을 개정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다수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게 됐다는 주장이다.
2일 오전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과 원 장관 등이 발언에 나섰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원 장관은 취재진에 미리 배포된 발표문에 없는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지난 정부 시기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여왔다고 강조한 그는 "(당시)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 융자가 아무런 여과 장치와 건전성 통제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2020년 통과한 임대차3법 탓?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들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2년 거주 뒤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한 영향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했다는 주장이다.
원 장관은 "2017년부터 원인이 쌓였지만, 전세 피해의 물량은 2019년부터 2022년 초까지에 집중이 돼 있다. 그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 예상으론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아마 내년까지 2021년에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전세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행동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오는 5월 1~2%대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긴급 거처로 추가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가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보증 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전세사기 예방책도 내놨다.
다만, 앞서 윤석열 정부는 민간 등록임대제에 아파트를 포함하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대폭 완화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키로 했다. 또 지난달 5일부터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