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과 관련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노웅래·우원식·윤건영·이수진·이학영·전용기·진성준 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진행된 'CJ 택배기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2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2022년 정기국회 때부터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를 논의했고, 2023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헌법에 제시된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은 원청회사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며, 국민들의 70.2%가 동의라는 만큼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결자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87호, 98호를 비준했고, 발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거나 충돌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우리나라 노조법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도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돼야 하며,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약속, 지켜낼 수 있을까
한편 민주당은 지난해 7대 민생법안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약속했지만, 당내 의견 차이와 국민의힘과 경영계 반발 등으로 법안 통과하지 못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환노위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위원 16명 중 민주당 등 진보 성향 의원이 5분의 3을 넘어 상임위 단독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한노위 소속 의원들과 여연심 변호사가 발제했고 박귀천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유정엽 정책본부장(한국노총)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