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충남도의회가 홍성현 의원(천안1·사진)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교사를 비롯한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공무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인정되어 패소할 경우 지원비용이 전액 회수되는 게 조건이다.
조례안 예고에 대해 충남 교사노조는 6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충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최재영 이하 충남교사노)는 "요즘 근거 없는 불신이 교육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소송비용이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충남교사노조는"소송비용 지원 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상황과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라며 "(교육)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패소할 경우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조례안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