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에서 중대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김해 소재 대흥알앤티에서 내놓은 '불량률·재해율 제로화 운동'이 노동계의 비판을 부르고 있다.
최근 대흥알앤티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불량률·재해율 제로화 운동 워크숍을 열었다. 회사는 "직원들의 안전하고 성실한 작업 수행만으로도 가능하다. 직원들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영위기 극복 방안이다"라며 "우리들과 가족들을 불행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고 회사의 손실도 막아낼 수 있다"고 취지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은 '재해로 다칠 시 벌점을 주겠다'는 것.
회사가 밝힌 재해율의 평가기준을 보면 행위 위반은 -1점, 3일 미만 요양 발생은 -2점, 3일 이상~3개월 미만 요양 발생은 -3점, 3개월 이상 요양 발생은 -4점의 감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6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민낯을 대흥알엔티가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흥알앤티가 추진하는 '불량률, 재해율 제로화 운동'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들이 재해 발생 시 위축되게 하는 것"이라며 "노노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심은 행위위반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일수에 따라 최대 벌점 4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위위반에 대한 기준이 어처구니없다"며 "안전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가 기준이)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없다. 그리고 재해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없다. 관리자와 사업주의 주관적 판단만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 대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감축 로드맵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다. 대흥알앤티의 재해율 제로 사업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이 결과 대한민국은 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대흥알앤티 사업장은 산업재해가 은폐돼 현장의 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가 사업주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노동자가 실수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대흥알앤티 사업주는 재해 예방의 책임조차 노동자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흥알앤티 사업주는 지금이라도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재해율 제로 사업을 폐기하고 금속노조 대흥알앤티지회와 머리를 맞대어 재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흥알앤티 측은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해 신체를 보호하고,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내용이다"라며 "불량률과 재해율을 위반하면 벌점이 부과되고 상황에 따라 징계절차도 가능하다. 하지만 잘하면 회식비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규를 어기면 징계하는 것"이라며 "기본을 지켜 재해율을 없애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