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농협 등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4건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ㄱ씨가 적발되었다.

ㄱ씨는 지난 1월 중 전체 조합원에게 1차로 1만 1000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발송한데 이어 2차로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추가 발송하고,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배부 하였다.

또 그는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2만 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ㄴ씨가 고발되었다. 선관위는 1월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ㄴ씨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ㄷ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호별방문을 통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 한 ㄹ·ㅁ씨도 고발되었다. 이들은 지난 1월 중 새해·명절 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하면서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장선거#경남선관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