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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 용인시민신문

경기 용인시의회 본회의에 제출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대 토론 과정에서 나온 김길수 의원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면서 오히려 무기명 원칙을 어겼다며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 이상욱 의원은 1월 31일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규정을 정비해 정책 수립이나 사업 추진 시 유발되는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민 14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시장에게 협의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이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에게 있는 기존 협의회 의원 임명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9일 갈등예방 조례안 부의 요구에 대한 반대 토론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을 향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어차피 우리 시의원들은 당과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며, 그들에 복종해야 하는 충견"이라면서 허공에 개 짖는 소리를 낸 뒤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를 두고 용인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석 대표의원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우리 시의원들을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니, 충견이니 비하하며 개 짖는 소리를 내며 조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면서 "김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국민의힘 대표에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의원은 "김길수 의원 발언은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것이며, 설령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말이 아니더라도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모독한 것이어서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면서 "본회의에서 한 만큼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길수 의원은 "상임위 안건 부결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반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무기명 투표여서 민주당 의원이 반대했는지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것으로 규탄 보도자료를 낸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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