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공공시설 개방 관련 조례로 갈등을 빚은 경기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갈등 예방 관련 조례안으로 또다시 충돌,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상일 시장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에 반대하며 재의결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의회는 9일 제2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이상욱 의원 등이 부의 요구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가결했다.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앞선 8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4대4 동수로 부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우리 사회는 전문·다양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은 시의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협의나 자문을 위한 협의체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조례 내용이 아니라 향후 협의회 운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김길수 의원은 "조례 통과를 위해서는 소속 상임위들을 만나 조례 발의 취지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이는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의 책무이자 상대 시의원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 부결을 예견한 듯이 조례안 부결 규탄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무기명 투표임에도 국민의힘 의원 반대로 무산됐다는 성명서 내용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이럴 바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면 되지 상임위는 뭐 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갈등 예방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설치와 관련, 갈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14분의1 이상 연서로 시장에게 협의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은 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상일 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 때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이전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부결된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 부결에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의 재의 요구 방침에 대해 이상욱 의원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했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주민의 민의를 위임 받은 시의원이 행사하는 고유한 권한이자, 지역 주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며 "월권 운운하며 재의 요구 방침을 밝힌 시장의 발상이야말로 초법적 월권이며, 30년 지방자치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용인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