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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중앙지 경남주재기자가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앙지 경남주재기자 ㄱ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4억 3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개발업자 ㄴ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당시 중앙지 경남주재기자이자 경남도청 출입기자단 간사였다. 그는 창원 한 주택조합의 사업 계획승인과 중도금 대출 관련 업무를 돕는 대가로 ㄴ씨로부터 2017년 여러 차례에 걸쳐 3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ㄱ씨는 ㄴ씨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도록 해 9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산지 매매 계약으로 돈을 받았고, 중도금 대출은 청탁 알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씨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재판부가 밝혔다.

양상익 부장판사는 "언론인은 여론 형성 통로로 상당한 사회 영향력을 갖고, 관공서와 금융기관에도 영향력을 지닌다"며 "이번 사건으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ㄱ씨가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ㄱ씨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기회제공 차원에서 보석은 취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중앙지는 2022년 6월 ㄱ씨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언론인의 윤리적 책임 측면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기자와 기자실 위상을 추락시켰다. 기자단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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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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