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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욕설, 총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확인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들이 국가정보원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욕설, 총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확인서.
ⓒ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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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중·진보운동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받았다'며 낸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17일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경남지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송혜영)은 지난 15일 구속된 진보·민중운동 활동가들이 국가(법무부장관)를 상대로 낸 국정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활동가들은 "국정원 수사관으로부터 욕설·총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경남대책위·민변과 함께 직권남용(미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증거보건도 신청했다.
  
법원은 국정원 조사동 조사실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녹화물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부분과, 같은 날 신문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증거인용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내 담당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활동가 4명은 지난 1월 28일 체포됐고, 이들은 1월 30일 국정원 조사실에 강제구인됐다. 이때 활동가들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조사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정원 소속 대공수사관은 "변호인 참여 없어도 신문할 수 있다"며 신문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경남대책위는 "활동가들은 경찰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구했으나, 수사관은 변호인이 국정원 조사실로 오기로 했다며 신청인의 퇴거 요청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때 수사관이 활동가들을 향해 욕설하고 협박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들은 "활동가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고립된 장소인 조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욕을 하고 형사재판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나아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에게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한 국정원 대공수사관의 행위가 직권남용(미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장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조사실 내에 소위 인권 보호 등 목적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신청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본 영상녹화물은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에 해당한다며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로 들었다"고 했다.

경남대책위는 "현재 국정원은 증거보전 인용결정에도 불구하고 증거보전 단계에서는 직무상 비밀이 적혀 있고 비밀유지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내세워 막무가내로 문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공수처는 즉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위 영상녹화물을 확보하고 이를 재생해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속자들을 변호하고 있는 박미혜 변호사는 "공수처에 제출한 직권남용(미수) 고소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내기 위해 우선 증거보전을 신청했던 게 이번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속된 4명이 냈던 구속적부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기각했다.

태그:#국가보안법,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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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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